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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건물에 비용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후에 상가건물 소유권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만 비용을 청..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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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건물에 비용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후에 상가건물 소유권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신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비용상환청구도 할 수 없고, 전 소유자만이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52719, 52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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