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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그러데 민법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이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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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유언은 무효인가요.
- 답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그러데 민법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이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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