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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8조).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또한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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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 답변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8조).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또한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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