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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담부 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은 상속인에게 다시 귀속되어야 하며(민법 제1090조), 이미 수증자가 유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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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면 수증자는 그 이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담부 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은 상속인에게 다시 귀속되어야 하며(민법 제1090조), 이미 수증자가 유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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