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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2002다73203판결 참조).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하였을 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상 이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몰랐던 상속재산이 새로 나타났다면 새롭게 다시 상속재산을 협의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2002다73203판결 참조).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하였을 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상 이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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