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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622조 제2항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의 만료전에 건물의 멸실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62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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