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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나서 다시 임대인의 월세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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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나서 다시 임대인의 월세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손해를 보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된”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따라서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이로써 임대인의 차임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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