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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를 임차하여 아내와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주인이 임차권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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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임차하여 아내와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주인이 임차권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없던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꼼짝없이 상가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나요?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 답변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민법 제629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이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부부 중 일방이 상가를 임차하여 부부가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배우자 중 일방이 상가임차권을 다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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