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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의 만료전에 건물의 멸실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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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의 만료전에 건물의 멸실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62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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