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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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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으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 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에 관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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