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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나오면 복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 노사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행강제금부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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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당연히 복직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나오면 복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 노사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행강제금부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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