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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 즉 퇴사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진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기일 전에 미리 통지를 한 경우, 실제로 퇴사한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진행되는가요?
- 답변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 즉 퇴사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진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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