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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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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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