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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차량유지비는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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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차량유지비는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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