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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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