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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법정갱신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요구의 경우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참조)은 법정갱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법정갱신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요구의 경우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참조)은 법정갱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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