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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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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의 갱신의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물주인이 중도에 언제든지 해지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존속기간은 1년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경우 임차인은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4항, 제5항 참조).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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