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한 경우에 전대차계약은 무효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반응형
- 질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한 경우에 전대차계약은 무효인가요.


- 답변
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취득하며,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권을 가집니다.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