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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세입자가 건물주가 보증금 2억원,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약정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에 제한 없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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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세입자가 건물주가 보증금 2억원,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약정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에 제한 없이 차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보증금:2억 + (월 차임 : 100만원) *100]에 해당하여 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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