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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가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가게를 빼고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터무니 없..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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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가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가게를 빼고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임대차 종료 시까지 남아있다면 권리금을 회수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다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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