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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족수당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데 따른 수당이기에, 소속 근로자가 해당 미혼자녀를 실질적으로 동거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급여 규정상 미혼자녀에게 1인당 1만원씩 2인 한도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데 따른 수당이기에, 소속 근로자가 해당 미혼자녀를 실질적으로 동거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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