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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계열사로 이동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으면 퇴직금 수령기간은 이동한 후로 시작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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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열사로 이동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으면 퇴직금 수령기간은 이동한 후로 시작되나요?


- 답변
① 전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 등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원래 소속한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② 그러나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③ 다만, 전출에 따른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모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이나 결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히 회사의 내부문서상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이체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이 이루어지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식상의 전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원래 회사에 전입되었고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도 원래 회사가 계속 작성관리하였으며, 위 전출입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부의 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각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가 본래 의미의 전출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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