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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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