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퇴직금

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를 하였는데, 횡령한 금액과 퇴직금을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2.
반응형
- 질문

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를 하였는데, 횡령한 금액과 퇴직금을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인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