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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현재 전문의 시험을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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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재 전문의 시험을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수련의의 지위는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것이니,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계약 체결 시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 내지 퇴직금 지급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91다27730, 199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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