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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인 외국인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2년 간 근로 계약을 하였는데, 방학기간을 무급휴가기간으로 제시하고 계약 기간에서 제외(2015.07, 2016.02 , 각 1개월) 하고 6개월씩 총 3회 계약..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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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학원 강사인 외국인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2년 간 근로 계약을 하였는데, 방학기간을 무급휴가기간으로 제시하고 계약 기간에서 제외(2015.07, 2016.02 , 각 1개월) 하고 6개월씩 총 3회 계약을 체결(1차- 2015.01~06, 2차- 2015.08~2016.01, 3차- 2016.03~08)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씩 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답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2009다35040,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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