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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이때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년후견감독인 등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3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중증 치매에 걸려 조카가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성년후견감독인인 저의 동의 없이 큰아버지를 대신해 거액의 사채를 빌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이때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년후견감독인 등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3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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