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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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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모두 다녀왔고 같은 집에서 살던 신랑이 이유 없이 저와의 관계를 끝내고 살던 집에서도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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