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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모두 다녀왔고 같은 집에서 살던 신랑이 이유 없이 저와의 관계를 끝내고 살던 집에서도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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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모두 다녀왔고 같은 집에서 살던 신랑이 이유 없이 저와의 관계를 끝내고 살던 집에서도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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