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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약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가의 어른들끼리 혼인을 정하여 약혼하는 것은 유효한 약혼인가요.
- 답변
약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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