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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양자가 13세 미만인데, 양부모가 양자를 심하게 학대하는 경우 재판상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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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양자가 13세 미만인데, 양부모가 양자를 심하게 학대하는 경우 재판상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 제1항, 제869조 제2항). 만약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등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 제1항 후단,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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