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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강박에 의한 상속포기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취소의 상대방은 강박행위를 한 형님들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라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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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형님들의 강박으로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때 취소의 상대방은 강박행위를 한 형님들이 되나요.
- 답변
강박에 의한 상속포기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취소의 상대방은 강박행위를 한 형님들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라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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