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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는 그의 배우자 B를 자가용 자동차에 동승시켜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A와 B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그들의 자녀 C는 B가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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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는 그의 배우자 B를 자가용 자동차에 동승시켜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A와 B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그들의 자녀 C는 B가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C가 가해자인 A와 피해자인 B를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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