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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시에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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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시에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나요?


- 답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때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기간(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수율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로복지과 2838,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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