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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택근로자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재택 근로를 한지 2년이 넘었는데,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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