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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조항에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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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조항에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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