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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예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 1965.11.30, 65다 1593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직 근로자와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을 안할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한달 전에 해고 예고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 답변
법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예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 1965.11.30, 65다 15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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