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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여자와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주 1회의 휴일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의 휴일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는 것이며 노사자치의 원리상 노사당사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쉬도록 정하는 약정휴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약정휴일에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기 01254-795,19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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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연소자에 금지되는 휴일근로의 범위
-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여자와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주 1회의 휴일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의 휴일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는 것이며 노사자치의 원리상 노사당사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쉬도록 정하는 약정휴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약정휴일에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기 01254-795,19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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