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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변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1033조). 한편,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따라서 피상속인 갑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채권신고, 공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일부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위 규정에 위반한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변제 사실을 알면서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상속인 갑의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한 갑의 상속인이 채권신고, 공고기간 중에 일부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변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1033조). 한편,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따라서 피상속인 갑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채권신고, 공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일부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위 규정에 위반한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변제 사실을 알면서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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