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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민법상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원이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사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특약조건이 있던 경우, 조합원의 지위는 승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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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민법상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원이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사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특약조건이 있던 경우, 조합원의 지위는 승계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민법 상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7조 제1호). 다만 조합원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이 사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특약을 조합계약에서 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판결), 조합원의 지위는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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