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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체당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단,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체당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단,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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