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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상 집행권원에는 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집행증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며, 그 외에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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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종류가 궁금해요.
- 답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상 집행권원에는 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집행증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며, 그 외에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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