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기간이 정함이 있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도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반응형
- 질문

기간이 정함이 있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도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7조, 제635조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민법은 임대인의 파산선고 받은 것을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