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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을 전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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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을 전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든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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