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건물 주인과 합의 하에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를 다시 부동산에서 작성하려면 양측 모두 비용이 들어가니, 합의 하에 기존 계약서에 증액..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반응형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건물 주인과 합의 하에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를 다시 부동산에서 작성하려면 양측 모두 비용이 들어가니, 합의 하에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적으려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 답변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였을 때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식은 기존 계약서에 쓰여진 기간과 금액에 줄을 그은 후 새로 약정한 기간과 금액으로 추가 기재하시고 재계약의 취지를 적은 후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