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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철거하려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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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철거하려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다만, 이 경우에도 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되거나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 지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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