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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세입자가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보증금과 차임외에도 권리금을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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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보증금과 차임외에도 권리금을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이름의 돈에 관하여는 그의 성격이나 반환의무의 발생 등 효력이 그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하여 질 일이다. 따라서, 그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그 약정 등에 따라 임대인은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지급받았던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함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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