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 받은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반응형
- 질문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 받은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