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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비율은 약정 차임액의 20분의 1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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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올렸어요.
- 답변
주택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비율은 약정 차임액의 20분의 1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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