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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에게는 공동상속인인 처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처 을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되어 있는 원인무효인 무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구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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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에게는 공동상속인인 처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처 을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되어 있는 원인무효인 무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라고 할 것이고(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원인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하고 할 것이고 공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따라서 사례와 같이 갑의 공동상속인 중에 을이 단독으로 갑의 부동산에 마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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